최저시급(최저임금)
▶ 최저시급이란, 근로자에게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시급.
▶ 최저시급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
▶ 매년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됨.
주휴수당
▶ 노동자가 주5일제를 기준, 1주일간 15시간 근무하였다면, 휴일에 지급해야하는 수당
# 1주일에 5일간 개근할 것
# 1주일간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주일간 40시간(8hr * 5일) 근무 시, 8시간 *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1주일간 15시간(3hr * 5일) 근무 시, 3시간 *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으로, 알바생에게도 적용됨.
2021년 최저시급(최저임금)
▶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2020년 8,590원 보다 1.5% 상승하였습니다.
# 인상금액 : 130원
▶ 2021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신 시, 1,822,4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 환산시간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1년 최저시급 결정을 위한 세부내용을 보면, 근로자측에서 시간당 10,000원, 9,11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측에서 시급 8,000원, 8,410원을 8,635각각 제시하였지만, 결국 중간선인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제가 매우 침체된 상황이며, 수많은 기업들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으며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큰폭의 임금상승이 기대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 2009년 4000원이던 최저시급은 2019년에 들어서 8,350원을 넘어서며 10년만에 2배이상 상승하였습니다.
▶ 매년 6%대의 상승률을 보였던 인상률은 2021년 최저인상률인 1.5%를 기록하였습니다.
▶ 간혹 알바생분들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사항이므로 당당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취준생과 직장인을 위한 공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형 ISA계좌 차이점 비교 증권사별 이벤트 [NH 한투 삼성] (4) | 2021.03.03 |
---|---|
신용점수제 변화 총정리 및 조회방법 (2) | 2021.01.06 |
연말정산 공제내역 총정리 (0) | 2020.11.30 |
ISA 계좌란? 세금 혜택 100% 받는방법 (2021년 개정안 반영) (6) | 2020.11.06 |
직장인 퇴직연금 DC형 DB형 선택의 기준? 연봉상승률! (6) | 2020.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