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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과 직장인을 위한 공간

2021년 최저시급, 월급으로 환산하면?

by 직장인 K군 2020. 12. 15.

 

최저시급(최저임금)

 

▶ 최저시급이란, 근로자에게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시급.

 

▶ 최저시급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

 

▶ 매년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됨.

 

주휴수당

 

▶ 노동자가 주5일제를 기준, 1주일간 15시간 근무하였다면, 휴일에 지급해야하는 수당

    # 1주일에 5일간 개근할 것

    # 1주일간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주일간 40시간(8hr * 5일) 근무 시, 8시간 *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1주일간 15시간(3hr * 5일) 근무 시, 3시간 *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으로, 알바생에게도 적용됨.

2021년 최저시급(최저임금)

 

▶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2020년 8,590원 보다 1.5% 상승하였습니다.

    # 인상금액 : 130원

 

▶ 2021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신 시, 1,822,4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 환산시간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1년 최저시급 결정을 위한 세부내용을 보면, 근로자측에서 시간당 10,000원, 9,11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측에서 시급 8,000원, 8,410원을 8,635각각 제시하였지만, 결국 중간선인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제가 매우 침체된 상황이며, 수많은 기업들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으며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큰폭의 임금상승이 기대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 2009년 4000원이던 최저시급은 2019년에 들어서 8,350원을 넘어서며 10년만에 2배이상 상승하였습니다.

 

▶ 매년 6%대의 상승률을 보였던 인상률은 2021년 최저인상률인 1.5%를 기록하였습니다.

 

▶ 간혹 알바생분들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사항이므로 당당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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