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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과 직장인을 위한 공간

연말정산 공제내역 총정리

by 직장인 K군 2020. 11. 30.

 

연말정산이란?

 

▶ 1년간 소득과 지출을 감안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을 결정한 후 정산하는 과정

    # 총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결정세액"이라 합니다.

 

▶ 매달 월급에서 일정비율로 원청징수한 금액보다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정산

    # 원천징수 세금 > 결정세금 = 연말정산 시 환급(돌려받음)

    # 원천징수 세금 < 결정세금 =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연말정산의 기본체계

 

연말정산 체계  
총 소득 1년간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비과세 제외)
- 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세율을 낮추기 위한 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6~42%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공제
= 결정세액  
- 기 납부 세액 1년간 소득 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 징수/환급 세액  

 

소득공제 내역

 

소득공제는 기본적인 국민의 소비활동을 위해 공제해주는 내역

    # 기본 생활과 소비를 위한 항목이므로, 소득으로 구분하지 않는 내역

 

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본인의 소득으로 부양하는 가족수에 따라 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150만원은 공통사항이며, 아래기준에 충족하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내역 정리표
분류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근로소득 근로소득 외 소득
배 우 자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없음 없음
형제자매 20세 이하 ~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거주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거주
직계비속 20세 이하 없음

▶ 단,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장애인 및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 등의 경우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소비내역

 

▶ 신용카드 및 기타수단으로 1년간 소비내역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1년간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소비금액에 대해 아래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간 총소득 1000만원 근로자, 1년간 총 소비내역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 이하 - 250만원 < 0 = 소득공제 없음

    # 1년간 총소득 1000만원 근로자, 1년간 총 소비내역이 신용카드 200만원 현금영수증 1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0.3 = 15만원 소득공제

카드 소득공제액 기준표
  사용기간 공제금액 한도(총급여 기준)
결제수단 일반기간 3월 4~7월 7000만원 이하 0.7 ~ 1.2억 1.2억 이상
신용카드 15% 30% 80% 330만원
(기존 300만원)
280만원
(기존 250만원)
230만원
(기존 200만원)
직불(현금)카드 30% 60%
현금영수증 30% 60%
도서 및 공연 등 30% 60% 100만원 X X
전통시장사용분 40% 80%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대중교통사용분 40% 80%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2020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소비촉진을 위해 공제비율 및 공제금액 한도가 일부 상향되었습니다.

 

▶ 소비금액 중 신용카드와 현금사용액 중 총 급여 25%초과분에 대해 현금사용분이 우선공제됩니다.

    # 총 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통해 혜택을 받는 것이 효율적

 

▶ 도서 및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한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현금 사용분 상관없이 공제비율은 40~80%가 적용됩니다.

 

3.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

 

▶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되어있으며,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납입금액의 연 240만원까지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 7000만원 이하

    # 1.1~12.31까지 무주택자이며, 12.31일 기준 세대주일 것

 

▶ 위 조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청약 납입액의 240만원 이내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40만원 * 40% = 96만원

    # 월 20만원 납입 시 연 240만원 납입

 

4. 기타 추가공제

 

▶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납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부녀자 한부모 추가공제" , "특별소등공제" 등이 있습니다.

 

▶ 해당사항들은 개인마다 다른 사항이므로 개별적으로 추가공제사항을 필히 챙기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국세청

소득공제를 꼭 챙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 만약,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는 세율 24%구간이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400만원 공제받는다면 1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죠.

 

▶ 종합소득세는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총급여에 공제금을 계산하여, 5000만원이 나왔다면 세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5000 * 24% = 1200만 - 522만 = 678만원

 

세액공제 내역

 

▶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 대해 직접적으로 세금액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 소득공제는 공제를 하더라도 과세비율을 곱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제금액이 적은경우도 많습니다.

    #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의 효율이 좋아지는 것이죠.

 

▶ 그러나, 세액공제는 소득구간에 관련없이 직접적으로 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더욱 챙여야할 항목입니다.

 

1. 개인연금 납입금

 

▶ 1년간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구간 별로 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근로소득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비율 세액공제한도 최대공제금액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16.5% 400만원 66만원
5500만원 ~ 1.2억 이하
(4000만원 ~ 1억 이하) 
13.2% 400만원 52만 8천원
1.2억 초과
(1억 초과)
13.2% 300만원 39만 6천원

 

▶ 개인연금은 세액공제와 과세이연효과 등 장점이 많은 상품입니다.

 

▶ 그러나, 한번 납입하면 납입금을 꽤 오랜기간 찾을 수 없으므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납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국세청

▶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는 위 기준을 만족 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공제

 

국세청

▶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총 급여액 3% 초과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근로자 본인에 대한 항목에만 공제가능합니다.

 

4. 교육비 및 기부금 공제

 

▶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항목입니다.

 

▶ 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및 소득별 상이함으로 국세청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기부금의 15%를 공제하며, 금액별 및 기부금 종류별 최대 30%까지 공제가능합니다.

 

Summary

 

▶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각자 자신이 잘 챙겨 조금이라도 아껴야합니다!

 

▶ 겉보기엔 복잡해보이지만, 천천히 하나씩 준비하다보면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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