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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어떻게 사는가?

무순위 청약 자격조건, 포기 불이익, 지금해도될까?

by 직장인 K군 2022. 8. 24.

INTRO

최근들어 무순위청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어지던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중 하나입니다.

 

무순위 청약 아파트라고 하면 많은분들이 입지가 않좋은 아파트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처럼 부동산 하락기에 무순위 청약은 미래를 바라본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 무엇인지, 조건과 자격, 미달된 아파트의 과거 사례를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청약이란?

무순위청약이란, 아파트 청약 1순위, 2순위 공급 후 미계약된 세대에 대해 가점 순위 없이 무순위로 추첨 공급하는 청약방식을 말합니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 세대는 특별청약 당첨 후 계약 시 자격미달이 되거나, 당첨된 세대 호수가 마음에 안드는 경우 등으로 당첨자가 미계약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즉,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는 수요는 있지만 당첨자의 사정으로 인한 미계약분이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아파트가 인기없는 아파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순위청약(미계약) VS 미분양

 

무순위청약과 미분양의 차이에 대해 우선 알아야합니다.

 

미계약과 미분양의 공동점은 아파트 청약 후 남은 잔여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분양은 분양 시 전체 세대수가 분양되지 않고 남은 잔여세대를 말합니다. (분양세대수 > 청약신청자)

 

미분양의 조건은 해당 세대에 대한 경쟁률이 1:1이하인 경우이며, 미분양 아파트는 무순위청약을 진행하지 않고 건설사(분양회사)가 선착순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계약은 분양 시 전체세대수가 분양되었지만, 분양 당첨된 세대가 자격 미달이거나 분양을 포기하여 발생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분양세대수 < 청약신청자)

 

미계약 세대에 대해선 건설사(분양회사)는 무조건 무순위청약을 진행하여 당첨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미분양과 미계약은 잔여세대가 발생되었다는 점은 같지만, 미분양은 수요가 적은 경우이며, 미계약은 수요는 있지만 특수한 경우 발생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조건

무순위 청약의 조건은 무주택,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일반청약과 같이 1순위 2순위는 없으며,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로또청약, 줍줍청약 등으로 불리곤 합니다.

 

무주택청약 열기가 높아져 투기적 요소가 많다는 이유로 대상자를 무주택 + 해당지역 거주자로 제한하였습니다.

 

최근 무순위 청약이 3회, 4회, 5회 무한정으로 이어지자 건설사에서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보아 곧 무순위 청약 자격조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순위청약 당첨 후 포기할 경우 일반청약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의 재당첨 제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최근 미분양 사례

말그대로 로또청약이라 불린 무순위청약건입니다.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어기고 계약한 세대에 대한 계약취소주택 2가구에 16.8만명이 몰린 청약입니다.

 

계약취소된 주택의 경우 과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재분양하기 때문에, 분양시점부터 현시점까지 시세차익을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로또, 줍줍 청약이 되는 것이죠.

두번째 사례는 최근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한화 포레나 미아입니다.

 

일반분양 시 7:1이라는 경쟁률로 분양을 마쳤는데, 전용면적 84기준 약 11억원이라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 대거 미계약분이 발생된 사례입니다.

 

한편으로는 묻지마 청약의 폐혜라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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