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TF 종류
▶ ETF세금 부과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매수/매도하는 ETF가 어떤 종류의 ETF인지 알아야합니다.
ETF 종류 구분 | 포함되는 ETF | 예시 |
국내주식형 ETF | 국내지수 ETF | KODEX 200 등... |
국내섹터 ETF | TIGER BBIG K-뉴딜 등... | |
국내기타 ETF | 해외주식 ETF | TIGER 미국나스닥 100 등... |
국내 채권 ETF | KODEX단기채권 등... | |
해외 채권 ETF | TIGER미국채10년선물 등.. | |
원자재 ETF | KODEX 골드선물(H) 등... | |
해외 상장 ETF | 해외 직접투자 ETF | SPY, QQQ 등... |
▶ ETF가 국내 주식형인지 기타ETF에 속하는 상품인지에 따라 세금부과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ETF 세금부과 3원칙
▶ ETF에 부과되는 세금을 알기 위해 기본적인 3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다.
▶ 증권거래세란, 국내 주식거래의 경우 매도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0.25%를 납부합니다.
# 증권거래세는 매도하는 주식의 매도가격(매도가액)을 기준으로 0.25% 부과합니다.
▶ 그러나, 국내 모든 ETF는 0.25%의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해외상장ETF는 국가별 거래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미국의 경우 매수/매도 시 각 0.25% 부과합니다.
2. ETF 배당금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 배당소득세란, 모든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15.4%를 납부합니다.
# 모든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제한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 15.4% = 이자소득세 14% + 지방세 1.4%
▶ 국내 상장된 모든 ETF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3.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ETF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한다.
▶ 국내주식형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타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보유기간과세를 부과합니다.
▶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양도소득세란,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22%입니다.
# 단, 25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입니다.
보유기간과세란?
▶ 보유기간과세란, ETF보유기간 동안 얻은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
▶ 쉬운 설명을 위해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준가격이란, ETF의 총자산에서 부채 및 비용을 제한 후 총 ETF주식수(총좌수)로 나눈 값입니다.
# 기준가격은 ETF 설정 후 실제 거래되는 ETF가격의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 기준가격과 실제 ETF가격과 차이가 있으며, 이때의 차이를 괴리율이라 합니다.
# 괴리율 : 상장지수펀드, ETF 2편 (오차율, 괴리율)
▶ 과표기준가란, ETF 설정당시 원금액에 배당금 혹은 채권이자 등 과세의 대상인 수익의 합을 ETF주식수(총좌수)로 나눈 값입니다.
▶ 과표기준가는 ETF가 보유하는 자산가치 상승 여부에 따라 변동하지 않습니다.
▶ ETF설정 이후 기준가격은 22,372원에서 30,615원으로 상승하였지만, 과표기준가는 설정당시 22,375원에서 약 12년이 지난후에도 22,375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TF가 보유한 주식에서 얻은 배당금을 모두 배당금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며, 파랑색칸의 과표기준가를 보면 약 80원 하락하였고, 실제 해당일 이후 1좌당 80원을 배당하였습니다.
▶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TR상품의 경우 배당을 하지 않으므로, 과표기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 TIGER 200TR은 국내지수형 ETF이므로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지만, 예시로서 보유기간과세를 부과
# 2018.11.19 매수하여 2020.11.02 매도했다면,
# 매매차익(16,015 - 13,637 = 2,378), 과표기준가(14,240 - 13,636 = 604) 중 작은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적용
# 보유기간과세 = 604 * 0.154 = 93원
ETF 종류별 세금 비교
국내주식형 ETF | 기타 ETF | 해외 상장 ETF | |
증권 거래 (매수 / 매도) |
없음 | 없음 | 국가별 상이 (미국 : 각 0.25%) |
배 당 금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 15.4% |
매 매 차 익 | 없음 | 보유기간과세 |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한도 비과세) |
▶ 단, 배당금액 + 매매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ETF 세금절감 방안
▶ ETF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으며, 해외상장 ETF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1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TR ETF
▶ TR ETF는 ETF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재투자하는 상품입니다.
▶ TR ETF를 사용하면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지 않고 자동 재투자하게 되며, 이로인해 세금이연으로 인한 복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국내주식형 ETF제외 : 비과세)
2. 연금계좌 활용
▶ 연금계좌에서 보유한 ETF상품에 대해서는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보유기간과세 역시 배당소득세를 부과함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 연금계좌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3.3~3.5%를 부과합니다.
# 배당소득세 절감효과와 함께 과세이연으로 인한 복리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 또한,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부과 시 손익통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A와 B ETF에서 각각 +100만원, -100만원의 수익과 손실이 있었다고 가정
# 일반계좌 거래 시 : 수익 100만원 * 15.4% 소득세 부과 (비과세 국내주식형 제외)
# 연금계좌 거래 시 : 수익 100만원에 대해 소득세 미부과 후 추후 연금 수령시 원금대비 총 수익금에 대해 3.3~3.5%
국내주식형 ETF | 기타 ETF | 해외 상장 ETF | |
증권 거래 (매수 / 매도) |
없음 | 없음 | 거래불가 |
배 당 금 | 연금소득세 3.3~3.5% | 연금소득세 3.3~3.5% | |
매 매 차 익 | 없음 |
▶ 연금계좌가 모든경우에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연금수령금액 연간 1,200 초과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제공되는 국내주식형ETF는 TR상품을 활용한다면 연금계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3. 해외 상장 ETF는 연 250만원 비과세를 활용
▶ 해외상장 ETF는 연 250만원까지 손익통상하여 비과세를 제공합니다.
▶ 수익발생 ETF와 손실발생 ETF를 합산하여 +250만원까지 매년 분할 매도하여 비과세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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