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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 information/Study

ETF 세금 총정리

by 직장인 K군 2020. 11. 4.

 

국내 ETF 종류

 

▶ ETF세금 부과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매수/매도하는 ETF가 어떤 종류의 ETF인지 알아야합니다.

 

ETF 종류 구분 포함되는 ETF 예시
국내주식형 ETF 국내지수 ETF KODEX 200 등...
국내섹터 ETF TIGER BBIG K-뉴딜 등...
국내기타 ETF 해외주식 ETF TIGER 미국나스닥 100 등...
국내 채권 ETF KODEX단기채권 등...
해외 채권 ETF TIGER미국채10년선물 등..
원자재 ETF KODEX 골드선물(H) 등...
해외 상장 ETF 해외 직접투자 ETF SPY, QQQ 등...

 

▶ ETF가 국내 주식형인지 기타ETF에 속하는 상품인지에 따라 세금부과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ETF 세금부과 3원칙

 

▶ ETF에 부과되는 세금을 알기 위해 기본적인 3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다.

 

▶ 증권거래세란, 국내 주식거래의 경우 매도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0.25%를 납부합니다.

    # 증권거래세는 매도하는 주식의 매도가격(매도가액)을 기준으로 0.25% 부과합니다.

 

▶ 그러나, 국내 모든 ETF는 0.25%의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해외상장ETF는 국가별 거래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미국의 경우 매수/매도 시 각 0.25% 부과합니다.

 

2. ETF 배당금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 배당소득세란, 모든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15.4%를 납부합니다.

    # 모든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제한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 15.4% = 이자소득세 14% + 지방세 1.4%

 

▶ 국내 상장된 모든 ETF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3.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ETF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한다.

 

▶ 국내주식형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타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보유기간과세를 부과합니다. 

 

▶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양도소득세란,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22%입니다.

    # 단, 25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입니다.

 

보유기간과세란?

 

▶ 보유기간과세란, ETF보유기간 동안 얻은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

 

▶ 쉬운 설명을 위해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준가격이란, ETF의 총자산에서 부채 및 비용을 제한 후 총 ETF주식수(총좌수)로 나눈 값입니다.

    # 기준가격은 ETF 설정 후 실제 거래되는 ETF가격의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 기준가격과 실제 ETF가격과 차이가 있으며, 이때의 차이를 괴리율이라 합니다.

    # 괴리율 : 상장지수펀드, ETF 2편 (오차율, 괴리율)

 

▶ 과표기준가란, ETF 설정당시 원금액에 배당금 혹은 채권이자 등 과세의 대상인 수익의 합을 ETF주식수(총좌수)로 나눈 값입니다.

 

과표기준가는 ETF가 보유하는 자산가치 상승 여부에 따라 변동하지 않습니다.

 

TIGER 200

▶ ETF설정 이후 기준가격은 22,372원에서 30,615원으로 상승하였지만, 과표기준가는 설정당시 22,375원에서 약 12년이 지난후에도 22,375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TF가 보유한 주식에서 얻은 배당금을 모두 배당금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며, 파랑색칸의 과표기준가를 보면 약 80원 하락하였고, 실제 해당일 이후 1좌당 80원을 배당하였습니다.

 

TIGER 200TR

▶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TR상품의 경우 배당을 하지 않으므로, 과표기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 TIGER 200TR은 국내지수형 ETF이므로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지만, 예시로서 보유기간과세를 부과

    # 2018.11.19 매수하여 2020.11.02 매도했다면, 

    # 매매차익(16,015 - 13,637 = 2,378), 과표기준가(14,240 - 13,636 = 604) 중 작은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적용

    # 보유기간과세 = 604 * 0.154 = 93원

 

ETF 종류별 세금 비교

 

  국내주식형 ETF 기타 ETF 해외 상장 ETF
증권 거래
(매수 / 매도)
없음 없음 국가별 상이
(미국 : 각 0.25%)
배   당   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매 매 차 익 없음 보유기간과세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한도 비과세)

 

▶ 단, 배당금액 + 매매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ETF 세금절감 방안

 

▶ ETF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으며, 해외상장 ETF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1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TR ETF

 

▶ TR ETF는 ETF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재투자하는 상품입니다.

 

▶ TR ETF를 사용하면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지 않고 자동 재투자하게 되며, 이로인해 세금이연으로 인한 복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국내주식형 ETF제외 : 비과세)

 

2. 연금계좌 활용

 

▶ 연금계좌에서 보유한 ETF상품에 대해서는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보유기간과세 역시 배당소득세를 부과함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 연금계좌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3.3~3.5%를 부과합니다.

     # 배당소득세 절감효과와 함께 과세이연으로 인한 복리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 또한,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부과 시 손익통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A와 B ETF에서 각각 +100만원, -100만원의 수익과 손실이 있었다고 가정

    # 일반계좌 거래 시 : 수익 100만원 * 15.4% 소득세 부과 (비과세 국내주식형 제외) 

    # 연금계좌 거래 시 : 수익 100만원에 대해 소득세 미부과 후 추후 연금 수령시 원금대비 총 수익금에 대해 3.3~3.5%

 

  국내주식형 ETF 기타 ETF 해외 상장 ETF
증권 거래
(매수 / 매도)
없음 없음 거래불가
배   당   금 연금소득세 3.3~3.5% 연금소득세 3.3~3.5%
매 매 차 익 없음

 

▶ 연금계좌가 모든경우에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연금수령금액 연간 1,200 초과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제공되는 국내주식형ETF는 TR상품을 활용한다면 연금계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3. 해외 상장 ETF는 연 250만원 비과세를 활용

 

▶ 해외상장 ETF는 연 250만원까지 손익통상하여 비과세를 제공합니다.

 

▶ 수익발생 ETF와 손실발생 ETF를 합산하여 +250만원까지 매년 분할 매도하여 비과세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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