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과 인적분할
▶ 물적분할 : 기존 회사를 분할할 때, 기존 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를 신설하는 형태의 분할
# A회사가 분할하여, B회사의 지분 100%를 A회사가 보유
# B회사를 따로 상장시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인적분할 : 기존 회사를 분할할 때, 신설회사의 주주 구성비율이 기존회사의 주주 구성비율과 동일하게 분할하는 것
# A회사가 분할하여, B회사의 지분을 A회사 지분구조와 동일하게 보유하는 것
# 대주주가 A회사의 지분 30%보유 시, B회사의 지분 30%를 배정받게 됨
▶ 분할의 경우 기존 기업을 나누는 것이므로, 분할 전후 기업가치의 총합은 동일함.
물적분할의 효과
▶ 물적분할을 하게되면, 기존 주주들은 분할된 기업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됨.
▶ 분할되는 기업의 가치가 기존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 기업분할을 하게됨으로, 기존 기업이 운영하는 산업이 경쟁력이 없다면, 분할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주에게 악재로 평가될 수 있음.
인적분할의 효과
▶ 인적분할을 통하면, 기존 주주가 직접적으로 분할된 기업의 지분을 보유 가능
▶ 다만, 인적분할 이후 대주주는 현물출자 혹은 지분 맞교환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지분을 늘리며 지배구조 확립
# 기존 대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30%보유 하였으나, 인적분할 이후 지분의 60% 소유
# 이 현상을 자사주 부활이라 함.
※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블로그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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