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2023년도 최저임금(최저시급)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고시는 매년 8월 5일에 고용부에서 발표합니다. 고시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2023년 최저월급, 연봉, 세금, 실수령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0% 상승하여 9620원입니다.
22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인상률이 높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5%는 경제성장률 2.7% + 소비자물가상승률 4.5% - 취업자증가율 2.2%를 합산하여 산출된 상승률입니다.
22년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3%인 것을 감안하면, 역시 내 월급이 가장 늦게 오른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다만,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을 너무 높게 한다면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에 정부입장에서는 크게 높힐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최저월급과 연봉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은 2,010,580원
2023년 최저임금 연봉은 약 24,126,960원입니다. (월급 * 12)
2023년 최저월급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1,823,15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별 상황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내 월급은 어느수준?
사람인 채용정보를 기준으로 최저연봉이 어느수준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인 채용정보 중 정규직과 계약직의 전체 채용건수는 167,577건입니다.
15.7만건의 채용 중 연봉 2400이상을 내건 채용은 총 149,318건입니다.
전체 채용의 89.1%이상이 연봉 240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금분위표
2023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은 약 201만원 입니다.
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4분위의 임금이 220만원이므로 3분위 ~ 4분위 사이의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020년 자료이므로 2022년까지 임금상승을 감안하고, 해당 자료의 월임금총액은 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 등을 모두 합산한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것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3분위 정도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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