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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 information/Study

공매도 재개일 개인투자자 필수 숙지사항 - 개인대주제도

by 직장인 K군 2021. 4. 23.

INTRO

 

글의 시작에 앞서, 해당정보는 2021년 4월 19일 발표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의 자료를 확인가능합니다. 정책관련된 정보는 항상 최신의 자료를 확인바랍니다.

 

공매도와 관련한 정보만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공매도에 대한 설명글 : 공매도란? 쉽고 빠르게 핵심내용만!

 

 

공매도 재개일

 

공매도 재개일은 2021년 5월 3일이며, 5월달의 첫번째 거래일입니다.

 

공매도 재개와 함께 여러 변동사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과거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이던 공매도를 이제 개인투자자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공매도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투자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제한사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사전준비사항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사전교육과 모의거래(1시간)를 이수해야합니다.

 

단,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과거 공매도를 했던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만약 삼성증권에서 공매도를 했었다면, 삼성증권을 제외한 다른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합니다.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방법

공매도 모의거래 이수방법

 

개인투자자 공매도 세부방안

 

공매도 투자 규모한도

구분 투자경험 공매도 한도
1단계 신규 공매도 투자자 3,000만원
2단계 공매도 거래횟수 5회이상 AND 누적 공매도 거래액 5천만원 이상 7,000만원
3단계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초과 OR 전문투자자 제한없음

 

공매도의 투자경험별 투자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공매도 투자규모 한도는 있지만, 증권사별로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여러 증권사에서 동시에 공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단계 투자자가 2곳의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를 진행할경우 3,000만원 이상 공매도 가능

 

공매도 가능 증권사

공매도 가능일 투자경험
5월 3일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올해 내 준비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

대부분의 증권사가 5월 3일부터 바로 공매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서비스준비문제로 올해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매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빌려줄 공매도물량을 확보해야하기때문에, 규모가 작은 증권사들은 기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공매도 가능 종목 및 기간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종목으로 총 350종목입니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한번 공매도를 시행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공매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60일의 기간동안 증권사는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청산을 요구할 수 없도록 보장됩니다.

 # 단, 사전에 약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할경우 강제청산은 가능합니다.

 

종목별 공매도 수량확인방법

 

  공매도 종합포털 바로가기 : 공매도 수량확인

 

공매도 수수료

 

공매도 투자자는 없는 주식을 빌려 매도해야하므로, 일단 주식을 빌려와야합니다. 

 

이때, 당연히 증권사에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며, 각 종목별로 수수료는 다르게 책정됩니다.

 # 빌려주려는 수량이 적을수록 수수료는 증가됩니다.

공매도 방법 예시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용방법 [대차거래]

공매도 과정 [금융위원회]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 분명 이전보다 공매도가 쉽게 이루어지며, 공매도수량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권사들은 공매도를 위해서는 공매도를 위한 주식을 확보해야합니다. 확보한 주식을 공매도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죠.

 

공매도를 위한 주식을 확보하는 방법중 하나로 각 증권사들은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오고 개인에게 일정수준의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것을 대차거래라 합니다. 

 

각 증권사는 개인투자자에게 대차거래에 보유한 주식을 활용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대차거래 동의확인 일정 증권사
5월 3일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한화
9월 30일 한투, 하나, KB, 삼성, 미래에셋, 유안타
올해 내 준비 KTB, IBK, 이베스트, 유진, 메리츠, 하이, DB, 현대차, 신영, 유화, 교보

대차거래에 동의할 시 증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동의한 투자자의 주식은 공매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대차거래 수수료율은 NH투자증권 연 0.1~4.0%, 키움증권은 0.1~5.0%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 공매도 수량확보가 어려운 종목일수록 수수료율은 증가합니다.

 

공매도로 활용될 순 있지만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는 대차거래를 통해 약간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입니다.

 # 단, 내가 빌려준 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되어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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